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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감면 7월부터 신청 방법

by 야대호박 2023. 7. 22.

여러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건보료 줄이는 방법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차이점은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 산정기준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 : 월 급여 기준(보수월액)
  • 지역가입자 : 소득(소득월액),재산,자동차 점수 기준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로 월 소득을 토대로 건보료가 책정되는데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된 3월에 결과가 공단에 통보가 되면

다음 달 4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여자분들은 지역 가입자로서 전년 소득과 재산이 모두 건보료에 반영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11월에 소득자료를 공단에 넘기고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되어 다음 해 10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에게는 2021년의

재산과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2022년 소득이 2021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은 이미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유로 2023년 11월이 되기 때문에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에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과 현실적으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득이 높았던 2021년 재작년의 소득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방법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6월 9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 보면 5월에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A는 2021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지만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소득신고가 완료된 6월분부터 줄어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안내가 되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만 줄어든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

거주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신 뒤 소득이 줄어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소득 증명 관련

서류와 팩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소득 금액 증명,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소득 정산부가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일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그달 일에 신청하고 서류 제출까지 하셔야지 그달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늦게 제출할 때도 소급 적용을 해줬지만 이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월부터 조정을 받으시려면 8월 1일에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긴청방법

해촉증명서란,

기관이나 회사와의 근무 재직 금전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해촉증명서라고 검색하신 뒤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케팅 번역 홍보 등의 1회성이나 단기간의 업무를 보거나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많은 일을 하셔서 소득이 많았지만 건보료를 납부하는

다음 연도에는 계약 종료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과도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촉증명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기관이나 회사와의 근무 재직 금전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해촉증명서라고 검색하신 뒤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발급 용도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으로,

사업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했던 거래처마다 일일이 연락해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한 곳에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업체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분들은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마다 해촉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을 요약해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 중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 할인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공단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오늘 내용은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