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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by 야대호박 2023. 10. 1.

보증금 전혀 없이 무보증금으로도 입주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령자 전용주택은 큰 평형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1인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이나 다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0 제곱미터 이하만 신청 가능해서 집이 좀 작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1인 가구도 오늘은 방 두 개, 방 세 개로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곳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주거가 안정되어야 뭔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에 오래 사셨다면 반경내 내 생활권이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친구분들 또 가족 다니던 교회, 병원이 있을 테고

또 생활하시던 곳에 짐도 많아 옮기기가 쉽진 않죠.

 

 

 

오늘 내용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지원하는 거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많은 월세나 전세금을 주고 계신 계시다면 조금 더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고령자분들이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다 보니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시죠.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 LH에서 매입주택 공고를 내요 그럼 집주인이 LH의 집을 팔겠다는 신청서를 내면

공사 그중에 이러한 저런 조건을 보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임대주택은 LH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놓기에 깨끗하기까지 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

-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총 60세대 모집

- 보증금 방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지원도 가능

- 거주하시는 분으로 전용 면접 50 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1인 ~ 3인 가구도 신청

- 주민등록상 세 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접수

- 9월 21일, 22일까지고 거주하시는 곳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입주 순위

1순위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50프로 이하와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소득 기준

70% 이하인 장애인의 2인 가구라면 400만 원 이하이시고

100% 이하의 장애인이시면 550만 원 이하시면 되세요.

자산 기준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자산을 다 더한 것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거든요. )

금액이 2억 5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과 별도로 또 추가 관리되는 개별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시면 되고

임대조건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세입자가 약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면 월 임대료 만 원당 보증금이 180만 원이니까.

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좀 부담된다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45만 원당 월 임대료가 만 원이니까.

임대보증금을 낮춰서 월 임대료로 전환하실 수도 있고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곳이

이 매입임대주택에 이곳은 보증금 전액을 임금합니다.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공사에서 주는 거죠.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금액은 20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 아니라 재계약할 때마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전환 이율도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LH에서는 건물 청소와 같은

건물 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어서 매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참고해 주십니요.

매입 임대 주택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접수를 하셨으면

공사에서 쭉 심사를 할 텐데 만약 자격 조건이 안 맞았다하는 경우에는

입주 희망자가 소명하실 수도 있다고합니다.

공사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텐데 이때 예비자 순번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기로 한 분이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하면 예비자 순대로 들어가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차례가 됐다 하면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자는 잔금을 납부한 다음 계약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매입임대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삼 자 제공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 초본

경우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나 임신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