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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키운다면 알아야할 법율상식

by 야대호박 2023. 8. 5.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개정된 새로운 동물 보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의 법 지휘는 물건이나 재산으로 분류가 되다가 이제서야

비물건화 하는 법적으로 재산 가치 이상의 요소로 분류가 되기 시작되는 단계 경우인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해서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비 문제입니다.

길량이를 구조하고 학대 방지나 무책임한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책임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합법일까요.

사실 이것은 현행법상 책임비를 요구하는 구조자도 또 책임비를 주고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입양자분에게도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유기동물 유실 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책임비 역시 법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판매로 보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판매라는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면 알아야할 법칙

또한 동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기동물 구조자가 유기동물을 분양하여 책임비를 받는 경우에는

구조한 분과 입양자분 모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길량이 학대에 관련된 얼마 전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길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 종종 sns를 통해서 길냥이를 사냥하거나 학대하고 살해하는

잔인한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동물 이런 잔인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법율

생각보다 동물보호법은 부르지 않고 법률 자체의 처벌 규정은 가볍지 않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 정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절대 약하지는 않지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 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는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 자체는 선진국 형의 앞선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선고를 하는 판결의 내용은 아직

사회적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교육과 합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를 한다면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형을

살게 한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싶은데요.

고양이에게 필요한 법율

 

세 번째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총조사에서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 무려 15%에 달합니다.

즉 10집 중 한두 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본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2항을 보면 입주자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려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강아지가 짓거나 물거나 사나게 굴어서 혹은 공공의 위생에 위협이 되어서 공동주택의

다른 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면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사실이 없다면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운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세대에 대해서 미리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필요한 법율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몰랐던 사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수 있는

내용이라 참 좋았던것같습니다. 알아가는 우리 반려묘의 상식을 조금씩 공부 할게되는것같아서

알찬 블로그를 쓰게된것같아 쁘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