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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즉시 부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by 야대호박 2023. 10. 15.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음식물이 혼합돼서 잘못 배출됐을 경우에는 악취도 풍기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레기 분리배출법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심각한 게 바로 30만 원 과태료 이제는, 즉시 부과가 된다는 거죠.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까지 풍겨서 숨 막히는 길거리가 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죠.

일반 쓰레기 배출 요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 알아보면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고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건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거 어기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바로 부과가 됩니다.

내 집 앞, 내 전포앞, 내 건물 앞에서 배출해야 되고 특히 깨진 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이런 것들이 잘못 버리시면 과태료 바로 부과가 됩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기본이 10만 원

담배꽁초나 불법 소각도 걸리면 담배꽁초는 5만 원

불법 소각은 50만 원 바로 부과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규정인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일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 고춧가루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 양파 마늘 껍질은 어떨까요? 양파와 마늘 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 김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에 먹어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는데요.

양념이 많이 밴 김치 물에 헹궈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십시요.

치킨, 생선 뼈, 복숭아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딱한 것들도 가축의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됩니다.

<쉬운 구분방법>

첫 번째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이걸로 판단해 주시고 수박 껍질 멜론 껍질은 딱딱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외에 코코넛 파인애플

이처럼 딱딱한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 귤껍질 처럼 수분이 많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쓰레기 배출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공시를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비닐봉지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종량제 미사용했을 때는, 즉시 20만 원 과태료

생활폐기물을 신고 안 하고 제대로 버리지 않았을 때 100만 원 과태료 폭탄을 막게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에서 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하는 것은

요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비닐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박스 묶어서 배출하고요. 스티로폼 상자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라면봉지 같은 경우에도 이물질 제거 후에 투명 비닐에 담아서 배출해낸 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한 비닐봉투나 속이 보이는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 집 앞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거 포인트가 투명비닐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검은 봉투 불투명 비닐봉투 재활용품은 수거하지 않는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 요령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묽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싸운 후 묶어서 배출하시 되겠습니다.

- 유리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금속 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 후 압착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캔류는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 반드시 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배출해 주셔야 되고요.

- 비닐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는 중요한 포인트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배출해 주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합니다

- 스티로폼 만충제는 역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 제거 후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규격 봉투 리터당 판매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100원부터 5100원까지

다양하게 있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 쓰레기 배출 요일을 체크하셔서 배출하셔야 됩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기저귀, 계란, 껍데기, 곰 인형, 나무젓가락, 연탄재, 코팅된 광고지, 과일씨,

옥수수, 고수 껍데기, 견과류, 껍질 티백, 생선가시, 갑각류, 껍질이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종이팩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는 종류별 분리 후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동물의 사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라는 점 체크)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 축산물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소파, 서랍장, 의자, 거울, 유모차, 책상 이런 것들은 품목별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개인 가정에서 남는 화분의 흙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건설폐기물마대 판매합니다.

지자체별로 가격이 상이하니 체크해 주셔야합니다.

사기그릇, 집수리, 잔재물 반드시 건설 폐기물로 돼야 되고 이거 어기면 100만 원입니다.

종이류는

- 스프링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걸 빼서 배출해 주시면 되고

신문은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크 팩 이런 거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서 배출해 주시면되겠습니다.

- 생 고철류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고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해 주시면되겠습니다.

- 부탄가스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배우고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배용 외에 유리배출 방법

- 깨지지 않은 유리는 종이상자나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해 주시면되고

- 깨진 유리는 수고하시는 분이 다치지 않게 반드시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또는

건설폐기물 마대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진 유리 제품 꼭 종이에 싸서 배출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투명 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도착해서 뚜껑을 다시 닫은 후 배출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물질 테이프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 주시면됩니다.

-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 종류와 함께 배출해 주시고 뚜껑은 제거 후에 내용물을 비우고

도착해서 배출해 주시면되겠습니다.

- 어린이 장난감처럼 복합 재질인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로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비닐류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면 되는데 라면봉지 같은 경우

이물질이 묻어 제거가 어려운 비닐은 반드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건전지

동주민센터 수거함 설치 장소에 배출해 주시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 건전지 수거함이 따로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헌옷, 침구류

태가 양호한 헌옷 담요 의류 소거함에 배출해 주시면, 되고 오염이나 젖지 않도록

유의해서 배출해 주시면되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

주병은 130원, 소주병은 100원 요렇게 되돌려줍니다.

보증금을 되돌려주니까 판매처에 반납하고 돌려받으시면 돈이 됩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는 20만 원, 생활폐기물 내 재활용 혼합배출은

10만 원 또 음식물 혼합배출 10만 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5만 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태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