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1 인당 4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54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본인 통장 계좌로 현금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 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채용박람회, 인적자원개발훈련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1 유형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플러스 부양가족 1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지원 금액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지원 대상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 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선발행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 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 유형 지원 대상
1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
중장년 ; 만 3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절차
1유형과 2유형 모두 신청 후 요건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 내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