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보지원제도를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 보통 자신이 해당이 되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지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33만 원을 지급하며 4인 가구 50일만 원을 지급하는 2023년 주거급여의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
기준 중위소득 47%를 보겠습니다.
1 인 가구 97만 6609 원
2 인 가구 162만 4393원
3 인 가구 208만 4364원
4 인 가구 254만 8453원
5 인 가구 297만 5423 원
다음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보게 되면 지역별로 1 급지부터 4 급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 1 급지 같은 경우
- 일 인 가구 최대 33만 원을 지급하며 4 인 가구 기준 최대 50일만 원을 지급합니다.
5 인 가구 53만 원을 지급합니다.
- 수선 미용도 지원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보 수 457 만 원,
중고수 849 만 원 대보수 1240 일만 원을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