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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by 야대호박 2023. 8. 3.

오늘 정보는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만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막둥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럴 때 반려견 등록이 큰 힘이 되어 주는데요. 반려견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 등록은 시행된 지 꽤 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집 막둥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보호와 더불어 잃어버리거나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동물 등록 대상의 소유주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몰라서 또는 시기를 놓쳐서 실제 등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반려견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이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결국 2개월이 된 개라면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고양이는 시범 사업 운영이기 때문에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멍멍이 주인인데 이사를 갔다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변경 신고를 안 하면 또 과태료를 문다고 합니다.

반려견 과태료 등록안하면

변경 신고 대상

- 동물 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 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동물 등록 절차

;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 등록이 가능한 동물 병원에 동물과 동반하여 접수

변경 신고하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구청 또는 동물 등록이 가능한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두 번째는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오직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고는 불가합니다.

동물 등록 가능한 병원

; 서울종합동물병원 vip 동물의료센터를 제외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어디가 우리 집과 가깝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동물 등록 가능한

병원을 찾는 팁을 알려드리면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동물 등록 동물

대행업체 해당 지역 조회를 통해 가까운 동물 등록을 대행하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동물 등록에는 두 가지 방식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는데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칩삽입 또는 내장형 칩 부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장칩 삽입 방법의 경우 칩이 체내에 있어 분실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인 동물용 의료기기고요.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된다고 하네요. 안정성 여부는 가까운 동물 등록 가능 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의 컨디션 확인 등 수위사와의 상담 후에 내장형, 외장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형 방식이든 외장형 방식이든 동물 등록을 한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인식표를 꼭 부착하셔야 하는데요.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가 꼭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