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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절감(24년 동물의료 정책)

by 야대호박 2024. 2. 25.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동물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미리 알려주고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비를 비교하고 결정하는데 편리할 겁니다.

주요 진료 항목에는 초진 재진 상담 등의 진찰과 상담

이번 백신 접종 엑스레이 검사 혈구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전국 및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했었습니다.

정보는 진료비 공개 누리집 및 농식품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도 확대되어서 진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 항목에도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서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24년 1월부터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합니다.

기존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했지만,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입니.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총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며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총 5만 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제 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입니.

 

반려동물 진료비 절감

 

이 밖에도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 사고 확인 또는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 수의사만이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고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 병원 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도 합니다

반려동물 친구들을 키우는 가정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부담을

더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진료 항목에 대한 사전 고지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를 게시하는 항목도 늘려서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비를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들이 세분화되고 좋은 정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