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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바뀐 동물보호법 10월 집중 단속

by 야대호박 2023. 9. 14.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개정됐었습니다.

과태료가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한다고합니다. 이번 주부터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

- 목줄 길이를 2m 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위반 시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가방에 넣으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사용할 때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동 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 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 하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반려견 동물보호법 10월 집중단속

추가로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 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죠.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 시 목줄길이 2M 제한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 M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

반려동물 소유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뒤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견 동물보호법 집중단속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료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 일부터는 정말로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무 등록 대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훌쩍 넘으니까.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에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해마다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대부분 몇 주 또는 몇 달을 죽이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죽는데요.

더위와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운 좋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10일 에서 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 되는데요.

원래 주인을 되돌아가는 비율은 13 3%에 불과하고 입양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해마다 유기견의 입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동물보로법 집중단속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만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셔야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하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용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아직 신고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주소가 변경됐다거나 아직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진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신고 및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