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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취약계층 신청 방법

by 야대호박 2023. 10. 6.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362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은 생계비 지원

1 인 가구 62만 3300원

2 인 가구 백 삼만 6800원

3 인 가구 백 삼십 삼만 400원

4 인 가구 백 육십 이만 200원을 생계비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과 교육비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을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원되고

연료비 최대 11만 원,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두 번째는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그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로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가장이 사망했거나 가출 등

생계비 지원이 안 될 때도 해당됩니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그리고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이 경우는 1 인 가구 독거노인 등도 해당됩니다.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학 폐업으로 인해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①주소득자와 이혼했을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 시설에서 출산자가 생긴 곤란한 때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 2 0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