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5030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지만
5030 때문에 차가 더 막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항상 규정 속도를 벗어나지 않게 운전하려고 노력하지만
차가 많이 없는 낮 시간이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도로에서 50km로 맞춰 운전을 하다 보니 2,3km도 못 가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면서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호 위반과 과속 카메라의 설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시속 50km에 맞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냐며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서울시 일부 폐지
그런데 얼마 전 경찰청은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나 왕복 2차선 좁은 길 등에서는
당연히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왕복 6차선이나 8차선의 큰 도로에서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시속 50km로 제한 속도를 맞춰 놓으면서 융통성 없는 정책 운용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활한 차량 소통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모든 도로를
50kg로 맞춰 놓으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보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야간에 술을 먹고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일부러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거나
또한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고 있어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속도 5030 서울시 일부폐지
사실상 5030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일부 도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일부 도로를 중심으로 60km로 제한 속도를 올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 속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안전속도 5030 서울시 일부 폐지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 18개 시도 19개 구간으로 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부 도로의 시속 50km 제한 속도의
기본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km로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상향 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을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일부폐지 서울시
이를 두고 운전자와 학부모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듯 합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늘어날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행자가 많은
이면 도로나 좁은 도로에서는 당연히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할 게 아니라 차량으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입장도 같이 챙겼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