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제일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7.9% 정기예금적금 특판 상품이 8월 9일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용인제일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적금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상품으로 용인제일새마을금고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상세한 내용은 지점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용인제일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대 기본금리 7.9%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기간 12개월로 선택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 ; 정기적금
기간 ; 8월 9일 ~ 한도소진시 마감
가입 조건 ;
카카오톡 친구 추가
가입 대상 ;
세금우대 저축 가입가능 → 출자금 30만원 입금시
세금우대 저축 가입불가능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 1회 이상
금리 ; 연 7.9%
기간 ; 12개월 13개월
12개월 연 7.9%
13개월 연 4.6%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비대면 가입 시 우대 금리 0.1%
가입 금액 ; 지점 문의
이자지급 ; 만기지급식
가입 조건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용인제일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1 042-823-9966
새마을금고 창구 개설방법 (방문 가입)
- 입, 출금 통장 미보유 시 긴분증, 1회차 불입 금액, 출자금 가입 시
주면 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하셔서 상품 가입 하고 세금우대한도와
출자금 통장이 없을 경우 세금 우대는 불가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일반 비과세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일반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조합원 가입
; 조합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 (이자 소득세 14%면제)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조합원 가입 (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
조합원 만 65세 이하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면제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모두 면제
용인제일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용인제일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