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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서 쓸때

by 야대호박 2023. 11. 15.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가 관리비입니다. 

그 외에도 통신비,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다양하지만

그중 매달 말일이 되면 어김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한 달 동안 사용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안에 다양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티비 수신료 난방비 승강기 유지비 등 세부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 내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쭉 지낼 수도 있지만 직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고려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고려하기도 하고,

주변에 마트 병원 등 자주 이용할 만한 곳들이

가깝게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상환하기에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의 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수 세대수 등을 고려해 볼 때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달 큰 부담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거주할 곳을 알아볼 때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개 매물에 표시되어 있는 관리비를 보고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계약하고 지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비용이

청구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대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서 쓸때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관리비로 월 10만 원 이상 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전세, 월세 등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볼 때도 10만 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곳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곳을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개선됩니다.

특히 이번 개선을 통해서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관리비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확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계약서 쓸때

현행은 정액관리비인 경우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총 금액과 함께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티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함으로써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 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이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된다는 것 앞으로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