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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by 야대호박 2024. 5. 9.

5월에 신청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일 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3 인 가구 기준

월 470일만 원 이하로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그리고 이촌 이내의 주택임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등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20만 원씩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중단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에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지원 신청
(신청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오늘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