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어서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반려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법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600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실제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 15만 원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조사되어서 반려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빈도수가 높은 진료 항목들을 알아내 동물 의료 현장에서 진료의 80%를 차지한다고
평가되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 선정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면제 10월부터
현재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을 둔 일부 진료 항목만
부과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항목이 면제 대상에 폭넓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 반려동물 병원비 부과세면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병들 중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한쪽 탈구 등을 포함한 다빈도 백계 진료 항목을
올 하반기에는 고시할 예정이라 진료비를 한시름 맘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들도 많이 개정되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반려동물 부과세 면제 10월부터
특히나 올해 초부터는 소비자 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료 비용을 개시하고
고지하여 반려인들의 비용을 미리 인지하게 안내해야 하고 진료 항목 표준화와 같은 법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반려견에게 좋은 것은 뭐든 다해주고싶은 생각으로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