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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녀장려금 두배 늘어납니다

by 야대호박 2023. 9. 15.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인데요.

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두 배나 늘린다는 자녀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자녀지원금을 받는 대상의 기준을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발표로

수혜를 입는 가구가 두 배 늘어나 무려 1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액도 늘어나게 되면서

나도 자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영역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정책인 자녀장려금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의 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자녀 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중 완화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으며, 연 1회 지급합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총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자녀장려금 두배늘어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요건

현행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 복원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현재)

소득: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지원금: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100만원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 소득 금액의 문턱을 늘려 이로 인해

중산층 가구에게도 일부 자녀장려금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최다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 여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는 소득 문턱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한 노력의 일환인 겁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금액도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명당 소득에 따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그대로지만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에서 2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 지급은 내년 9월부터이구요.

세수 부족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