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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저소득 어르신 바뀌는 복지제도

by 야대호박 2023. 9. 26.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복지제도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소득계층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일반 부부에게 지원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2024년에는 복지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설명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바뀌는 주요 복지제도 20선 발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내년에 더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인상 소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급여액이 역대 최대 이상으로 4인 기준

한 달에 최대 21만 3000원을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때 최고 수준 23.16%나 예상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는 얼마나 받고 있었고, 2024년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보며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0일만 3100여 원으로 한 달에 8만 9734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만약 4인 가구라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한 달에 21만 3283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24년 저소득 어르신 바뀌는 복지제도

 

내년에는 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계급여 지급액도 올라갔고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7년 만에 2%포인트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나 청년들의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업용 자동차는 1대까지 소득 선정해서 제외되고

6인 이상의 대가족이거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4.17%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소득 환산율이 인하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자녀가 세 명 이상의 수급자가 2000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소득 환산율이 2000만 원이 100%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4.17%를 적용하여 83만 4000원만 적용됩니다.

노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 어르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는 역대 최대로 확대되며 부수도 함께 예상되는데요.

2023년에는 88만 개에 놓인 일자리가 있었지만 2024년에는 103만 개로 일자리 14만 개가

추가로 생길랍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도인 인구 천만 명의 10%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늘어나는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월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2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월 4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봉사나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그외에도 선도 모델이나 취업 알선형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등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중점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차 차상위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가 혼자 살거나 조손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청

- 살고 계신 곳에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접수가 불가할 경우 전화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급여 인상 내용입니다.

부모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곧 아이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급여의 아이가 0 살일 때 월 70만 원, 1살일 때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꽤 많이 올라서

만 0세일 때 70만 원 → 월 100만 원으로

1 살일 때는 월 35만 원 →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

부모급여 신청시기

출처 입력

부모 급여는 만 0 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24년 저소득 어르신 바뀌는 복지제도

 

그리고 최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 명에서 자녀 2 명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인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인상되며

첫아이는 2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출처 입력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한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 지난 후 신청시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생후 60일이 지나게 되면 지난 달에 대한 급여는 소급되지않아

지급받지 못하게되니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처 입력

  1.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서로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만약 아동의 친부모가 방문 신청을 하게되면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와 정부24l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아동의 미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취계층의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디딤씨앗 통장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지원 복지 제도는 내년에 두 가지가 바뀔 예정>

- 만. 12세부터 신청할 수 신청 가입 연령이 → 만 0세 ~ 만 17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생길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50%로 확대되었네요.

이 제도는 만 0 세에서만 17세까지 보호 대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이 후원을 통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해 드리며 군부에서 10만 원 대외로 추가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24년 저소득 어르신 바뀌는 복지제도

만 18세가 되면 ;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전에는 학자금이나 취업 관련 비용 주거 무료 결혼 자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만 24세부터 ;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저소득 어르신 바뀌는 복지제도

지원 방법

일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