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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by 야대호박 2023. 8. 5.

8월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또는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 주차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1분만 세워놔도 모두 단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심각한 정도만 아니면 그냥 넘어갔지만 1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

차가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쉬어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만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했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단속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만약 운 좋게 경찰 단속을 피했더라도 어느 날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8월부터 주민신고제가 기존에는 일 인당 일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되던 게 이제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노리는 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실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 동일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식당에 차 가지고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인도에 살짝 주차한 적이 정말 많은데

이제 좀 멀어도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하게 주차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집중 단속 과태료

둘째, 지정차로 단속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천천히 정속 주행하거나 또는 앞지르기를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앞지르기 안됩니다.

실제 1차로는 뒤에서 출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되는데요.

예시)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데 가끔 내가 시속 110킬로미터 도로에서

추월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 속도에 딱 맞춰가고 있어요. 이때 속력을 내서 추월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추월 차선도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시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암행 순찰차로 많이 단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집중단속 과태료

그리고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 20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경우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차량들은 지정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가 추월 차로고 2차로가 모든 차량에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역시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까.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두 바퀴 차들을 집중 단속

요새 장마도 끝나가다 보니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 타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8월 집중 단속 과태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아찔하게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모두 집중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의 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부터 동승자 탑승 등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보도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성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단속에 해당되고 암행승찰차와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잡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륜차

소음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8월 집중단속

가끔씩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는데요. 먼저 105 데시벨까지 허용했던 소음 기준을

175 / 80 /80cc 이하로 세분화해서 최대 95 데시벨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토바이는 지역에 따라서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 금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렇게 생긴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 위반 및 안전고 미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모두 잡아낸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방에 카메라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