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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티비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과 환불 받는 방법

by 야대호박 2023. 10. 28.

티비가 있다면 티비 수신료라고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매월 2500원이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을 텐데요.

게다가 티비 수신료는 따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요금에 함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는지도 모르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 따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산자원부의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한 것인데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집에서 티비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티비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올라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티비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티비가 없거나 기존의 티비를 처분하신 분들은 꼭 티비 수신료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란

티비가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 KBS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는

공익방송을 만드는 경비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수신료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약 5만 8000여 명의 의견 중 

97%가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해서 부과되는 티비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티비 수신료 내지않는 방법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KBS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지 말고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기요금의 TV 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수신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면 수신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티비 수신료를 분리 징수 요구하는 이유

2019년 기준 KBS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 억대 연봉자 가운데에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타 방송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내가 낸 티비 수신료가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티비 수신료 내지얺는 방법

티비 수신료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티비 수신료는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티비가 없거나 있다가 없애신 분들은 낼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티비 수신료 내지않는 방법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1801으로 전화하셔서 수신료 면제 신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의 티비 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하면,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티비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티비 미설치 기간에도 티비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티비가 있는데, TV 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되어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수신료는

TV가 없으신 분들만 해지하셔야 합니다.

주방용 소형 티비도 티비 수신기에 해당하니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