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병원비1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어서요. 기획재정부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반려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법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600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실제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 15만 원 중 병원비가 약 6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조사되어서 반려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 빈도수가 높은 진료 항목들을 알아내 동물..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