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하루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023.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