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1 8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8월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거나 또는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 주차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1분만 세워놔도 모두 단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심각한 정도만 아니면 그냥 넘어갔지만 1개월 계도 기간이 끝난 8월부터 차가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쉬어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 다녀와도 1분만 넘으면 바로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정했던 장소에서 인도 구역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단속되면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만약 운 좋게 경찰 단속을 피했더라도 어느 날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8월부터 주민신고제가 기존에는 일 인당 일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되던 게 이제..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