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5월에 신청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입니다.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도 .. 2024. 5. 9. 이전 1 다음